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12.20.>

[별표 1] 삭제 <2021.12.20.> [시행일 2022.1.13.]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같은 법 제10조
다. 난임극복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2. 저출산대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나. <삭제 2020.12.29.>
다. <삭제 2020.12.29.>
라. <삭제 2020.12.29.>
3.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출입․검사 등모자보건법 제15조의7
나.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다.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9
라.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마. 과징금같은 법 제15조의11
4. 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같은 법 제14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협조 요청같은 법 제16조
라. 감염병 역학조사같은 법 제18조
마.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같은 법 제19조
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6조
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같은 법 제37조
아.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차. 감염병환자등의 입원통지같은 법 제43조
카.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
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같은 법 제47조
파. 감염병의 예방조치같은 법 제49조
하.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같은 법 제69조
거. 손실보상같은 법 제70조
너. 자료의 제공요청 및 검사같은 법 제74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5.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정기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임시예방접종같은 법 제25조
다.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
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아. 보상의 신청 등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6.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나. 소독업의 신고 등같은 법 제52조
다.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라.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바. 시정 명령같은 법 제58조
사.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59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3조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20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8. 의약품 등의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에 따른 감면약사법 제39조
나.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같은 법 제41조
9. 약국, 의약품 등의 감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및 검사약사법 제69조
나.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다. 의약품의 폐기 명령같은 법 제71조
라.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같은 법 제72조
마. 시설의 개수 명령같은 법 제74조
바.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사. 허가 취소와 업무의 정지같은 법 제76조
아. 청문같은 법 제77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 약사감시원의 임명약사법 제78조보건소장
차.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10.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변경신고 수리의료법 제33조
나. 폐업․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같은 법 제40조
다. 업무 개시 명령같은 법 제59조
라.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마.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바.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사. 조산소 지도의사 신고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11.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12.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2조
13.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등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나.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14.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의무자로서의 권한 사항정신보건법 제21조
15.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행계획의 수립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나. 건강생활의 지원 등같은 법 제6조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같은 법 제8조
라.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같은 법 제9조의 3
마. 금연지도원같은 법 제9조의 5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같은 법 제10조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아. 영양개선같은 법 제15조
자.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같은 법 제17조
차. 건강증진사업 등같은 법 제19조
카. 기금의 사용등같은 법 제25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타. 보고・검사같은 법 제28조보건소장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같은 법 제35조
16. 지역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같은 법 제9조
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같은 법 제34조
17.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핵예방법 제5조
나. 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같은 법 제10조
다. 결핵 검진같은 법 제11조
라. 결핵 예방접종같은 법 제12조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같은 법 제13조
바. 전염병 소실과 재취업같은 법 제14조
사. 입원 명령같은 법 제15조
아. 입원명령등을 받은 결핵환자등의 생활보호같은 법 제16조
자. 결핵환자 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차.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카.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20조
18.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 허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19.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변경, 폐업, 양도․양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20. 보건진료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운영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같은 법 제20조
다. 지도감독같은 법 제23조
2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같은 법 제31조 및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라.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마. 구급차 등의 말소등록 요청같은 법 제45조
바.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사. 의료기관 등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55조보건소장
아. 청문같은 법 제56조
자.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22. 암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 검진 사업암관리법 제11조
나.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같은 법 제13조
23.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제3조의2․제3조의3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3조의2
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라. 보고요구 및 출입 ․ 검사 등같은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5조
마.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같은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바.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같은 법 제11조
사.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아. 청문같은 법 제12조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같은 법 제13조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타.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파. 위임 및 위탁같은 법 제18조
하. 수수료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거.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2조, 제23조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더.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사항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5839호 (1999.2.8) 제3조
24.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다. 면허취소 등공중위생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5.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나. 식품 등의 재검사식품위생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건소장
다.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등식품위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마.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7조
바. 영업 승계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사. 식품위생교육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4조
아. 품질관리 및 보고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카. 위생등급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68조
파. 위생수준 안전평가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8조
하. 시정명령․시설 개수명령․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91조
거. 폐기처분 등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7조
너. 위해식품 등의 공표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더. 품목 제조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러.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같은 법 제77조
머.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같은 법 제78조
버.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79조
서. 청문같은 법 제81조
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처. 위반사실 공표 등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커.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96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터. 식품진흥기금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보건소장
퍼. 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허. 수수료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
고. 과태료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26.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0조
나. 결격사유같은 법 제54조
다. 면허취소같은 법 제80조
라. 면허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마. 면허증의 반납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나.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다. 출입․검사․수거 등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마. 폐기처분 등같은 법 제30조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같은 법 제31조
사. 영업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32조
아. 폐쇄조치 등같은 법제35조
자. 청문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차. 과징금 처분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카. 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항
타. 권한의 위임․위탁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파.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같은 법 제13조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바.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27조
사. 청문같은 법 제28조
아. 과태료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9.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사건송치 및 의견서 작성 등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및 제65조
30. <삭제 2020.12.29.>
31. <삭제 2020.12.29.>
32. <삭제 2020.12.29.>
33. <삭제 2020.12.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9.>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주민자치과삭제<2022.5.9.>삭제<2022.5.9.>삭제 <2022. 5.9.>
복지급여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복지급여과가. 급여신청․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동장
복지급여과나. 수급자의 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동장
장애인희망 복지과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장애인희망 복지과가. 장애인 등록장애인복지법 제32조동장
장애인희망 복지과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동장
시장산업과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유덕동, 치평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에 한함)농지법 제8조동장
시장산업과2. 농지원부 작성관리같은 법 제49조동장
시장산업과3.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같은 법 제50조동장
시장산업과4. 농지자경 증명 발급 (유덕동, 치평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에 한함)같은 법 제50조동장
토지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토지정보과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동장
토지정보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8.>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2006.10.16, 2011.6.10, 2021.06.30., 2021.12.20., 2026. 7. 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09.1, 1997.07.09, 1997.09.26, 2004.04.07, 2006.06.28, 2006.10.16, 2011.6.10, 2016.10.10., 2021.06.30., 2021.12.20., 2022.5.9.>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6.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