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