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2-06-04 시행 2012-06-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및적용법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및적용법률읍면장동장
세 무1.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 및 고지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조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제5조○○
2.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접수 및 납부서 발급○
3. 도세와 관련한 각종 제증명 발급○
4. 도세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5.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6. 도세 체납액 징수독려○
7. 도세 고지서․독촉장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 5. 31, 2012. 6. 4)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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