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 (권한의 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8.5.>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표시)
제4조 (권한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