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읍·면장 위임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민원지적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2조
총무과1. 읍·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2. 읍·면 소속직원의 소속 읍·면 내 전보 3. 읍·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법」제59조
안 전 관리과1. 재해이재민 조사,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2. 구호환자 진료신청「재해구호법」제7조 「재해구호법」제4조
재무과1. 개별주택 특성조사 2.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대장 정리 및 조사 3. 불용품 매각처리 4.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 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 관리 5. 군유재산 대부허가「지방세기본법」제6조 「지방세기본법」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 회 복지과1. 자활근로사업 지도 및 감독 2.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 3.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5조
가 정 행복과1. 매장 ․ 화장 및 개장 신고 2.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산 림 공원과1. 불 놓기 허가「산림보호법」제3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31.>
읍·면장 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개정 2008. 5.22., 2021. 3. 23., 2021. 12. 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7.6.27., 2021. 3. 23., 2021. 12. 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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