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의 처리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7.>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6. 1. 25., 1996. 2. 22., 1996. 9. 19., 2000. 10. 26., 2005. 12. 8., 2007. 4. 17., 2007. 7. 5., 2008. 12. 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