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임기관
농업축산과1.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2. 불법농지 실태조사 및 단속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제57조 및 제58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재 위 임 사 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수임기관
세무회계과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도세 고지서 교부 3. 도세 체납액 징수 독려 4. 도세 과세를 위한 지초자료 조사 및 관리「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제2항읍면장
주민복지과1. 전공기념물 관리 2. 행려사망자 관리 3. 충혼탑 관리 4. 결혼중개업 영업의 신고 5. 결혼중개업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6. 결혼중개업 영업의 정지 7. 결혼중개업 폐쇄조치 등「국가보훈 기본법」제26조 행정지시 「국가보훈 기본법」제26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읍면장
해양정책과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관리상황 조사 및 보고 - 관리부 비치 및 지도감독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읍면장
수산경영과수산시설물에 관한 사무 - 증양식시설 - 어로시설(어선ㆍ기관ㆍ장비) - 수산물처리가공 및 유통시설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업법 시행령」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4조 「어장관리법」제14조, 제15조읍면장
산림휴양과산림해충의 구제방안에 대한 조치명령「산림보호법」제24조읍면장
지역개발과1. 어항시설에 관한 사무 가.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어항시설 이용자 업무 감독 - 어항시설 피해보고 - 어항시설 관리 및 사용사항 보고 나. 어항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 어항시설 피해확대 방지 및 응급복구「어촌ㆍ어항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어촌ㆍ어항법」제45조읍면장
건설과1. 광고물의 표시허가ㆍ신고수리 및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나.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다. 돌출간판 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마. 입간판 바. 현수막. 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아. 벽보 자. 전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광고물의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철거(제거) 등 행정 지도와 보고사항 3.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의 점용허가 4.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호부터 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하천법」제33조 「하천법」제50조읍면장
안전총괄과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원 동원 유예원 3. 자연재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나. 토지ㆍ가옥ㆍ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처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8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권 한 재 위 임 사 항(제2조제2항 관련)

별표3

소 관위 임 사 무 명세부 위임사항
환경수질 관 리 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장비, 인력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장비 운영관리 - 운전 메뉴얼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비 점검 및 관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수선 및 약품 구입 등 - 운영일지 작성(3종 SEMS입력) -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 장비(굴삭기, 지게차 등) 관리 등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선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무의 세부위임 사항(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완도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고,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제3조(사무위임 세부사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의 세부 위임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4. 4. 24.)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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