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5-09-17 시행 2015-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지 역 개발과1. 광고물 표시(게시시설허가) (조도면에 한함)「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8조읍면장
안 전 건설과1. 민방위 준비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3. 소하천에 대한 공작물 신축, 재축변경, 또는 제거 (조도면에 한함) 4. 소하천에 대한 하수를 이용한 죽목의 운반 선박의 운항 (조도면에 한함) 5. 소하천에 대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도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조도면에 한함) 6. 소하천에 대한 유수점용에 있어서의 수리권 신청(조도면에 한함) 7. 소하천에 대한 수리권의 조정 또는 제한(조도면에 한함) 8. 소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조도면에 한함) 9.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 토지가옥 물자의 사용 -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처리(조도면에 한함) 10. 지방 및 소하천에 대한 부속물의 점용허가(조도면에 한함)「민방위기본법」제15조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2항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 제3호, 제4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1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소하천정비법」제10조 「자연재해대책법」제35조 「소하천정비법」제4조제1항읍면장 〃 〃 〃 〃 〃 〃 〃 〃 〃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농 업 지원과1. 농약판매 등록 및 폐업․휴업․ 재개업 2.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3. 비료판매업의 등록 취소 4. 비료판매업의 등록 제한 5.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6.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의 고지 7. 농지이용실태조사 8.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농약관리법」제3조제2항 「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관리법」제20조 「비료관리법」제23조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3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농지법」제10조,「농림부훈령」제232호 「농지법」제42조읍면장 〃 “ “ “ “ “ “
수 산 지원과1. 수산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증식시설 - 어로시설(어선,기관,장비, 수산통신, 인양기) - 어업용 보급시설 - 어촌종합(관광)개발 시설 - 어민복지회관 시설 - 관리부 비치 및 보고 - 관리상황의 조사 - 어항시설관리․사용상황의 조사 -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2. 어항관리부 비치 3.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의 보호 및 관리「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 「진도군어항관리조례」제15조 「어촌어항법시행규칙」제7조읍면장 〃 〃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수 산 지원과4. 수산증양식사업 조사 및 보고 5. 허가․면허 및 신고어업 - 어업허가증(신고필증)반납신고 - 종묘살포 신고 - 맨손어업 신고 - 나잠 어업신고 - 투망어업 신고 - 신고어업의 변경․폐지신고 6. 어류․패류․종묘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 7. 낚시 어선업 신고 8. 마을어장(협동양식 어장) 지정관리 - 마을어장(합동양식어장)안의 체험어장 지정 -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지정 9. 관리선 사용의 지정, 어선사용 승인 10.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11. 어장청소 신고 12. 내수면 어업 - 내수면 어업신고 - 어업실적 보고 13. 방치폐선의 관리․처분 14. 공유수면 관리 실태조사 및 보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43조 「수산업법」제47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수산업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수산업법」제47조 및 제48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제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수산업법」제65조 및 「체험어장의지정관리에관한규칙」제3조 「수산업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수산업법」제28조 「어장관리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수면어업법」제11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제6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읍면장 〃 〃 〃 〃 〃 〃 〃 〃 〃 〃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주 민 복지과1.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 2. 매장․화장․개장신고 3. 전공기념물 관리 4. 충혼탑 관리(진도읍)「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 〃읍면장 〃 〃 〃
민 원 봉사과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농지법」제35조,「농림부훈령」제1281호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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