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안전건설과1. 토지출입허가(조도면에 한함) 2. 양수기 유지관리 3.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 4. 도로점용 사용허가(조도면에 한함) 5. 도로공작물 설치허가(조도면에 한함) 6. 이륜자동차 등록「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행정지시 〃 「도로법」 제38조 〃 「자동차관리법」제77조제8항
행 정 과1. 읍면담당주사 보직 발령 2. 기록물의 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관광과1. 해수욕장(해변) 관리 및 운영행정지시
주 민 복 지 과1.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등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지도감독 3. 재해 이재민 조사 4. 장애인등록 및 관리 5.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행정지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세무회계과1. 불용품 매각처리(단가 10백만원이하) 2.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3. 일상경비 집행 및 처리 4.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 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신축 포함)「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5조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민원봉사과1. 무허가 건축물 단속 2. 건축신고(조도면에 한함) 3.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조도면에 한함) 4. 건축물의 사용승인(조도면에 한함) 5.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조도면에 한함) 6.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조도면에 한함)행정지시 「건축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 “ “
경 제 마케팅과시장점포 및 부지사용 허가 및 갱신 시장사용료 또는 보증금의 징수 및 반환 시장사용자 승계 및 일시사용 승인 시장사용 공공요금 징수 및 사용 시장 사용 제한「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22조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04.01., 2015.08.06.,2018.08.20.>
읍 면 장 위 임 사 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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