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재무과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3. 읍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륜자동차등록 및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도세 신고 납부 처리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 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 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8. 5, 2007.7.10)
사 무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①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의 책임은 재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23.7.14.]②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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