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4.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사무중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