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 위임사항

소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가 족 행복과1.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 족 행복과2.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의 신고처리「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가 족 행복과3. 공중목욕장 운영관리「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건 축 허가과1. 정화조(30인용 이하)설치신고 및 준공 검사「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안 전 교통과1. 소하천 점용허가 등「소하천정비법」 제22조
안 전 교통과2.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총무과1. 소속직원의 관내․외 출장「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총무과2. 배정예산범위안의 일용인부사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총무과3. 문서의 보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총무과4. 소속직원 사무분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재무과1.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재무과2. 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과3. 군세의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
재무과4. 군세의 징수금 징수「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경 제 산업과1. 시장 사용허가「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조
경 제 산업과2. 시장허가 취소와 제한「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조
경 제 산업과3. 사용료 징수「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경 제 산업과4. 사용료 감면 등「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경 제 산업과5. 시장의 임시사용「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경 제 산업과6. 변경금지 등 복구책임「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8조
경 제 산업과7. 판매제한「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9조
경 제 산업과8. 보험가입「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0조
경 제 산업과9. 소방안전관리「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2조
경 제 산업과10. 위탁 운영관리 등「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4조
경 제 산업과11. 위탁 운영관리 취소 등「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5조
소관위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건 설 도시과1. 도로점용 사용허가(군도이하)「도로법」 제61조제1항
환경과1. 가축 사육제한 구역 내 가축사육 단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과2.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환경과3. 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 및 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환경과4. 유해 야생동물 피해 현지조사 및 의견서 제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산 림 공원과1. 임야 외 입목벌채(5,000㎡이하)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산 림 공원과2. 임야 외 죽림벌채사업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산 림 공원과3. 입산통제구역에의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산 림 공원과4. 오동나무, 이태리포플러 등 죽림 벌채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1.>
읍면장 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2. 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1.10> <개정 2022. 12. 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령으로 시행한다.

제5조(재위임사항)

제5조(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