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비 고
1소속공무원의 출장명령시조례
2통․리행정 지도․감독행정지시
3소속직원의 사무인계행정지시
4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시조례
5문서보관 관리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6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 관내 전보 발령. 다만 부읍․면장, 사무장은 제외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행여사망자 통보행정지시
8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시조례
9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 -매․화장신고 -개장신고 -개장허가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14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제5조․제18조
10농약공급식물방역법 제23조제2항
11시유농기계류 관리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1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2.3.18.>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3.1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