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도로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격기준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허가제한지역창인동,중앙동,평화동,갈산동,주현동,마동,남중동,모현동,신동,영등동,어양동,송학동,인화동(한국농어촌공사 대간선수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제외),동산동((한국농어촌공사 대간선수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제외),팔봉동,부송동,택지개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 고시지역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사 무 실 : 18㎡이상 용기보관실 : 38㎡이상 주 차 장 : 23㎡이상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자격기준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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