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거 법규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검사의 연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
| 자치행정과 |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1) 거주지 보호를 위한 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항 |
| 자치행정과 |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
| 자치행정과 |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자치행정과 |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자치행정과 | 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 |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자치행정과 |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시·군 단위 이하의 출력 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 농촌사회활력과 | 1. 10만㎡미만의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간 대상지 선정․조사․시행계획 승인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9조․제114조제3항 |
| 농촌사회활력과 | 2.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사무 중 다음의 권한 | 1) 타인 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및 국유토지의 매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 |
| 농촌사회활력과 |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50㏊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지 조사 | 「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
| 농촌사회활력과 |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50㏊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 같은 법 제8조‧제9조‧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 농촌사회활력과 |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같은 법 제114조제3항 |
| 농촌사회활력과 |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중 계속지구의 시행 계획 승인(제외 신규계획․중요계획 변경)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 농촌사회활력과 |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동 계속지구의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 같은 법 제9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유재산의 관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유재산법」 제8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무주부동산의 취득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2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4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용․수익의 허가(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함)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0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사용료 징수 [(4)와 같음]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2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사용료 면제 [(4)와 같음]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4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의 갱신 [(4)와 같음]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5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사용․수익의 허가와 철회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6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4)와 같음]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9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0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2조제1항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정리 등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66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변상금의 징수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2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과오납된 사용료․임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5조 |
| 농촌사회활력과 |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불법시설물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4조 |
| 스마트농산과 | 1.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정부관리양곡 중 지역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스마트농산과 | 1.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수산정책과 | 1. 어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선권현망어업․근해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의 허가와 동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5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2) 등록 생산․가공시설의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법 제78조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 | 같은 법 제63조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4)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 같은 법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5) 청문(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1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
| 수산정책과 | 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 |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1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제8호․제9호 |
| 해양항만과 | 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해양환경 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 |
| 해양항만과 | 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해양시설의 신고․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2호 |
| 해양항만과 | 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 검사 및 확인․ 점검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 |
| 해양항만과 | 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 |
| 문화산업과 | 1. 도서정가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 탄소중립정책과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 |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2)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 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3)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6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5)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32조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7)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50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 | 같은 법 제5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9)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 같은 법 제52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0) 토지이용제한 | 같은 법 제54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1)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3) 비용명세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4)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5)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6) 담보물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7)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8)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
| 탄소중립정책과 | 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19)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 | 20) 반환금액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 | 21)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 22)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
| | 23)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 | 24)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제5항 및 제61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2)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50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 같은 법 제51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4)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반환 | 같은 법 제52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5) 토지 이용 제한 | 같은 법 제54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6)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68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7)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9) 비용명세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0)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1)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2) 담보물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3)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4)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6) 반환금액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7)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8)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19)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 | 20)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 4.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 | 1)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 4.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 | 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
| 5. 순환골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
| 5. 순환골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 | 같은 법 제39조 |
| 생활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증명서류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
| 생활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
| 생활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 생활환경과 | 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개선부담금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受理)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2)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5조제3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3)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4)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 같은 법 38조제1항제3호 단서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5) 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6) 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7)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9)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2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1)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3)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 같은 법 제68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4) 오염도검사 의뢰 | 같은 법 제68조제2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5) 청문 | 같은 법 제72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6)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7)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2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8)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9)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20)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21)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생활환경과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22) 배출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
| 생활환경과 | 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 2) 개선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3항 |
| 생활환경과 | 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 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60조제4항 |
| 생활환경과 | 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1)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
| 생활환경과 | 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 생활환경과 | 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2) 영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 생활환경과 | 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물통합관리과 |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2) 영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하천법」 제5조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2) 토지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3) 토석․모래․자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5)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6)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7)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8)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9)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1)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같은 법 제68조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69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3) 공익을 위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70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4) 하천관리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 | 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5)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75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6)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7)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8)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예치 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19)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91조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20)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21) 다목적댐 내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 허가 및 이에 대한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조치명령(2개 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운항 허가 제외)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22)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
| 물통합관리과 | 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 23)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폐천부지 등의 교환 | 「하천법 시행령」 제91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같은 법 제12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기부채납 | 같은 법 제13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같은 법 제17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소관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같은 법 제29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같은 법 제40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같은 법 제70조 |
| 물통합관리과 | 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협의 |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호저목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사용료 징수 등 | 같은 법 제32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사용료 면제 | 같은 법 제34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같은 법 제35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같은 법 제36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법 제39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대부 | 같은 법 제41조 |
| 물통합관리과 | 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
| 보건의료과 | 1. 마약류 반품승인 | 1)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
| 보건의료과 | 1. 마약류 반품승인 | 2) 반품승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통보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같은 법 제12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기부채납 | 같은 법 제13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같은 법 제17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소관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같은 법 제29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같은 법 제40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같은 법 제70조 |
| 건설정책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협의 |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 「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사용료 징수 등 | 같은 법 제32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사용료 면제 | 같은 법 제34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같은 법 제35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같은 법 제36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법 제39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대부 | 같은 법 제41조 |
| 건설정책과 |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
| 건설정책과 |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집단체비지의 지정명령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 같은 법 제9조의2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11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7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 같은 법 제20조의2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시정명령․지시 | 같은 법 제81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 같은 법 제82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 같은 법 제82조의2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같은 법 제83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 같은 법 제85조의3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등록말소 및 말소 사실의 기재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4항,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7)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 건설정책과 |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8)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 건설정책과 |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제1호 |
| 건설정책과 |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2호 |
| 건설정책과 |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3호 |
| 건설정책과 |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 4)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 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 같은 법 제91조제2항제4호 |
| 도로공항철도과 | 1. 도로 용도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 용도폐지 |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유지 | 「도로법」 제31조제1항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접도구역 관리 | 같은 법 제40조제2항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0조제4항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7) 도로 점용 허가 및 취소 | 같은 법 제61조 및 제63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8) 점용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9) 점용료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0) 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1)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2) 차량운행 제한과 차량운행 허가 | 같은 법 제77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3)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 같은 법 제82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4)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1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5)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6)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7)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03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8)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 | 같은 법 제106조 |
| 도로공항철도과 | 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9)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도로공항철도과 | 3.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제40조제2항 |
| 도로공항철도과 | 3.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접도구역 안에서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 기간의 연장승인 | 같은 법 제7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3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같은 법 제85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 같은 법 제87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교통정책과 |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 같은 법 제7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3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같은 법 제85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 같은 법 제87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교통정책과 | 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교통정책과 | 3. 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자동차검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행하는 검사를 제외)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 교통정책과 | 4.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4.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수리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 한함)의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같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 |
| 교통정책과 | 5. 자동차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24조제5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11조제11항 및 제33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 같은 법 제16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상속의 신고 | 같은 법 제17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 같은 법 제18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19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 같은 법 제20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청문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8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23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청문(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27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8) 통지의 수령 | 같은 법 제38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70조 |
| 교통정책과 | 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0) 관할관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4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3)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 해산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7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8조)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 같은 법 제61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7)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62조제1호 |
| 교통정책과 | 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 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5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51조의3 제3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51조의3 제8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같은 법 제51조의4 제1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 | 같은 법 제51조의4 제2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51조의5 제2항 |
| 교통정책과 | 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해 해임 또는 직무정지처분된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 같은 법 제51조의5 제4항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물품의 생산·판매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2. 권장소비자가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 일자리민생 경제과 |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 기업유치과 | 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 | 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 인가의 취소 |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 같은 법 제12조제5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 같은 법 제74조제1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 같은 법 제74조제5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청문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83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전기사업의 허가 |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9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같은 법 제10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2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청문 | 같은 법 제13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61조제3항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같은 법 제71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8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 수리 | 「광업법」 제42조의2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3항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 | 같은 법 제83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