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정과○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동산·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자진신고분 고지서 발급 제외)(세정과, 차량등록과 소관)
-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가산금지방세징수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독촉 및 최고지방세징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정리보류등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도세 징수유예 등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63조
-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같은 법 제76조
- 수정신고같은 법 제49조
세정과○ 도세 세무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지방세기본법」제140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같은 법 제83조
- 비밀유지 등(과세정보 등)같은 법 제86조
-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같은 법 제113조 ~ 제126조
○ 도세 감면사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84조
일자리정책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직업안정법」제19조
- 허가․신고사업의 폐지 또는 신고 수리같은 법 제35조
- 허가정지 또는 취소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폐쇄조치같은 법 제37조
-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41조
-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0조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다음의 권한「고용정책기본법」제20조
- 훈련생 선발․위탁 및 관리
- 훈련기관 추천 및 지도․감독
-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및 취업알선 업무
민생사회적경제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수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 말소같은 법 제8조
- 위반행위의 조사(다단계판매자 제외)같은 법 제9조
○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민생사회적경제과-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수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통신판매업 등의 신고사항 말소같은 법 제22조제2항
- 위반행위의 조사같은 법 제26조
환경위생과○ 아래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관련 대기배출시설 2. 위 호외 대기배출시설《단, 일반공업지역내 배출 시설, 1종 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허가] 사업장 제외》
-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등「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27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 및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대기환경보전법」제34조
- 배출부과금 납부명령「대기환경보전법」제35조
- 위법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취소, 폐쇄조치 등「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등「대기환경보전법」제29조
-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악취방지법」제8조
○ 개선권고 등「악취방지법」제14조
○ 생활환경 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수리「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비산먼지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도로과○ 지방도의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 점용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 원상회복 의무 등같은 법 제73조
- 권리․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106조
- 상속인 및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상속 및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도로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 공사 및 유지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같은 법 제81조제1항
- 도로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같은 법 제33조
- 부대공사의 시행같은 법 제34조
-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 시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의 단속같은 법 제57조제2항
- 시도의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2항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도선장 설치허가「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5항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같은 법 제2조제2항
-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처벌같은 법 제114조
○ 시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로과- 시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도로법」 제31조
- 시도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같은 법 제77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이행강제금같은 법 제69조, 제100조
하천관리과○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하천법」제5조 제2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의 설정,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같은 법 제15조 제1항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같은 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1조제2항
- 동 조치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같은 법 제41조제3항
- 하천의 유지․관리(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천법」제27조제5항
-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 제6항제1호
-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
-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공사의 통지 및 협의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준공사항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 고시(비 관리청의 하천공사에 한한다)같은 법 제27조제7항
-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 천에 한한다)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하천관리과- 비 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증의 발급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 소요공사비의 예치명령같은 법 제30조제4항
-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그 내용의 고시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의뢰 및 준공인가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증의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하천수를 사용허가 받은자에게 사용료징수「하천법」제50조 제5항 및 제9항
- 토지의 점용허가 등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하천시설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2호
-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같은 법 제33조 제7항
-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신청서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 요구같은 법 제34조
-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36조 제1항
-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 제2항
-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항
- 점용료 등의 감면같은 법 제37조제5항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 하천점용공사 비용부담 통보같은 법 제60조제3항
-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하천관리과- 잘못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 하천점용물등의 제거․보관․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2항, 제3항
-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1호
○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하천법」제72조 제1항, 제2항
-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같은 법 제75조제1항
-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같은 법 제47조제1항
-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시 표지설치 및 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같은 법 제47조제2항
-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6조제1항
- 손실의 보상을 위한 협의 및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7조제2항
○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처분 (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하천법」제69조제1항
-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구청장이 허가 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70조제1항
- 보고 및 출입검사(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 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0조제1항
-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 유화 조치(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제3항
-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및 예치금액의 환급 (구 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구청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1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 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8조 제2항, 제3항, 제4항
하천관리과- 법 제46조 제6호에 따른 행위금지구역의 지정․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안내판 설치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제3항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승인같은 법 제35조
- 매립면허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매립면허 협의같은 법 제28조 제4항
-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같은 법 제28조 제8항
- 매립면허 부관같은 법 제29조
- 매립면허의 제한같은 법 제30조
- 매립면허의 고시같은 법 제33조
- 면허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34조
- 매립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같은 법 제38조 제1항
- 매립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인가 고시같은 법 제38조 제5항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 검사같은 법 제45조
- 매립목적의 변경인가같은 법 제49조 제1항
- 매립목적의 변경협의 및 심의같은 법 제49조 제3항
- 매립목적의 변경인가 고시같은 법 제49조 제5항
- 재평가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 보전 조치같은 법 제50조
- 매립지의 사용 확인같은 법 제51조
- 매립면허 인가 등의 취소같은 법 제52조
- 공익처분에 있어서 손실보상같은 법 제57조
- 효력상실된 매립면허 회복같은 법 제53조 제4항
-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같은 법 제53조 제5항
하천관리과-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같은 법 제54조 제4항
- 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귀속같은 법 제54조 제6항
- 원상회복 의무 이행보증금의 사용같은 법 제54조
- 이행보증금의 사용같은 법 제54조
-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56조
-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같은 법 제58조
- 국가 등이 협의․승인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35조
- 정부사업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이관같은 법 제37조
-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같은 법 제57조
-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번 제66조
○ 골재채취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골재채취법」제21조의2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해제 등「골재채취법시행령」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
산림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립공원의 유지관리「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제2항
- 원상회복같은 법 제24조
-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영업 기타 행위제한같은 법 제27조
- 법령위반자들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30조
- 공익을 위한 처분․개수명령같은 법 제31조․제32조
차량등록과○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거부「자동차관리법」제9조 및 제52조
-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같은 법 제26조 및 제52조
차량등록과-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폐지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8조
- 이륜자동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같은 법 제49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발급․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 및 제102조
-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
-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5., 2017.12.29., 2019.6.28., 2020.12.30., 2022.10.14., 2024.6.14.>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2023.12.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6.14.>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신문서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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