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기관수임기관비고
소관부서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읍면장동장비고
세 정 과도세징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세 정 과도세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서류 송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재난안전과전시 병력자원 관리업무병역법 제83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읍면동장이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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