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앞 면)(단위 : cm)(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0.3
청소년지도위원증0.3성 명성 명성 명
청소년지도위원증0.3성 명성 명성 명
① ⑤0.3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① ⑤1 4 8.1주 소주 소주 소
① ⑤1 4 8.1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
① ⑤0.75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
②0.75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②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③1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④ ○○ 읍․면․동1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④ ○○ 읍․면․동1 0.3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1 0.3
4.9×7.54.9×7.5
0.3 1.70.3 1.70.3 1.73.20.30.3
5.55.55.55.5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2.9cm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구 분선 발 방 법 및 절 차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 추천 → 도 → 기금심의회의 심의
2.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시지회장(도새마을회장 협의)추천 →행정시장 → 도 →기금심의회의 심의 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추진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발당시 결정한 순위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산업체특별학급 설치 학교의 장 추천 → 행정시장 → 도 → 기금심의회의 심의
4.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가. 소방서장 추천 → 추천자의 관할구역 행정시장 → 도 → 기금심의회의 심의 나.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포상중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6)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7) 그 밖에 선발당시 결정한 순위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행정시장[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총(학)장] 추천 → 도 → 기금심의회의 심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별표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제14조 관련)

[별표 2] 삭제<2023. 11. 20.>

[별표 2] 삭제<2023. 11. 2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23. 11. 20.>

[별지 제1호서식]삭제<2023. 11. 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3. 11. 20.>

[별지 제2호서식]삭제<2023. 11. 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3. 11. 20.>

[별지 제3호서식]삭제<2023. 11. 20.>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3. 11. 20.>

[별지 제4호서식]삭제<2023. 11.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을 포함한 6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9>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0.>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개정 2010.6.9>)

제7조(위원회<개정 2010.6.9>)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9>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임무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0.6.9>

제11조(지도위원의 증표)

제11조(지도위원의 증표) 조례 제1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증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1.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1. 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1. 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1. 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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