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분야별구분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인사행정 분야보건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소내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근무지정「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인사행정 분야농업기술센터 소장센터 내 지방농촌지도사 및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근무지정「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분야별일련 번호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일반행정 분야11「주민등록법」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사회복지 분야11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면 신청분에 한정함)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면 신청분에 한정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3
사회복지 분야22매장․화장 및 개장신고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분야11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분야22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분야33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자동차관리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민원분야4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민원분야55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원분야66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민원분야77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면 신청분에 한정함)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면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민원분야88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접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민원분야9 (신설)9 (신설)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민원분야10 (신설)10 (신설)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분야별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무분야1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제28조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32조
세무분야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면 신청분에 한정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세무분야3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면 신청분에 한정함)「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세무분야4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면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세무분야5지방세 징수 지원「지방세징수법」제32조
세무분야6시유재산 실태조사 협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세무분야7이륜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부과「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지방세법시행령」제35조
문화분야1계룡 문화의 집 운영 관리 (신도안면장에 한정함)「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환경분야1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환경분야2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분야3폐기물의 적정배출 홍보 지원「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농림분야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농림분야2농지원부 작성 관리「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농림분야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제1항
농림분야4산불감시인력 운영「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도시건축 분야1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분야별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일반행정1「주민등록법」제30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사회복지1각종 복지관련 증명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제4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3
민원분야1출생․사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동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4조
민원분야2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동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민원분야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1조
민원분야4 (신설)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민원분야5 (신설)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세무분야1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기본법」제28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32조
세무분야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침」
세무분야3지방세 납세증명 (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세무분야4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다만, 동 신청분에 한정함)「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세무분야5지방세 징수 지원「지방세징수법」제32조
세무분야6시유재산 실태조사 협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환경분야1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환경분야2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환경분야3폐기물의 적정배출 홍보 지원「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농림분야1농지원부의 작성 관리「농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농림분야2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제1항
농림분야3산불감시인력 운영「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
도시건축 분야1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다만, 현수막, 벽보, 전단은 관할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1.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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