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1. 65세 이상 고령자영 제44조2항 별표11의 과징금 1/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3.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대상자, 국가유공자 포함)〃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검찰, 법원, 경찰서등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6.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7.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및 재난지역 거주자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8.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3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 육성관련 유공으로 중앙이나 지방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자〃
9. 기타 감경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3.12.11.>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公簿)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고의 또는 상습적(같은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법을 위반한 자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6.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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