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2001. 5. 15
◎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규칙 제993호
구 분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1. 19세 미만의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영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2항 별표11의 과징금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2. 장애인(장애등급1~6급)으로 등록된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3.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5.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수 있는 서류제출시)〃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8.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자) 및 재난지역 거주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9. 암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곤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암등의 질환이 위독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최종진단결과 본인 또는 가족중 암등 3기 위독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심사에 의한 감경대상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자로서 감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복지여성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7편 복지여성 금산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①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①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 라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②제1항에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이내에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자가 1년이내에 재차 위반하 였을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개정 2015.3.30.>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대상(제3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영 제44조제1항 별표10 및 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여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의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금산군 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금산군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1. 동일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해택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3.30>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3.30>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3.30>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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