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지원,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청소년활동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 참여 보장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국내 교류활동,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4. 청소년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5. 청소년의 올바른 성 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6. 청소년복지 증진 및 보호사업7.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 활동8.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귀 적응 및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9.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활동의 지원2. 청소년의 복지증진3. 근로 청소년의 보호4.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의 유해환경 규제6.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7.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의 보완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제8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의 지원)
제9조(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2.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 공간의 조성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체계의 구축 등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 및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자치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제10조(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제11조(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ㆍ효행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시상4.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 대한 축하 편지 발송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5.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청소년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
제1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 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외 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되, 청소년육성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청소년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청소년3. 가정위탁 보호 청소년4.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 청소년 등④ 시장은 국내·국외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간기구가 시행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복지의 증진)
제13조(청소년복지의 증진)① 시장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보호의 수행)
제14조(청소년보호의 수행)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제1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제17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8조(육성위원회 기능)
제18조(육성위원회 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소년활동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6. 지역 청소년육성정책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육성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육성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진시의회 의원 2명2.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3.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20조(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제20조(육성위원회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육성위원회 운영)
제21조(육성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육성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제22조(의견 청취 등)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23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당진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위원 결격사유)
제24조(지도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제2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신고 및 지원 연계 활동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위원 임기)
제26조(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지도위원 해촉)
제27조(지도위원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제30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 사람3.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지도위원증 발급)
제28조(지도위원증 발급)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수당 등 지원)
제29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임무 수행에 드는 수당ㆍ여비ㆍ교육ㆍ표창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3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 내 청소년 지도 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사업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당진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읍면동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각 읍면동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총무 1명을 두되,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제31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당진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참여위원회 기능)
제32조(참여위원회 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2. 청소년 권리ㆍ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3. 청소년 포럼, 토론회, 정책 제안 대회 등 참여 및 개최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5.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행사 기획과 운영 등
제33조(참여위원회 구성)
제33조(참여위원회 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 및 학교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시 소재 학교 또는 대안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청소년3. 시 소재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④ 참여위원회는 운영ㆍ활동 등 여러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4조(참여위원 임기)
제34조(참여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참여위원 해촉)
제35조(참여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이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6조(참여위원회 위원장 직무)
제36조(참여위원회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참여위원회 운영)
제37조(참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참여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견 수렴)
제38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 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 등)
제39조(지원 등)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표창)
제40조(표창)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참여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1조(참여위원회 위탁)
제41조(참여위원회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