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 관련)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1. 만65세 이상 고령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의 1/2 범위안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5. 「재해구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
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감경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2. “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6.>② <삭제 2020.6.26.>

제4조

제4조 <삭제 2020.6.26.>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26.>1. 같은 사람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6.26.>2. <삭제 2020.6.26.>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20.6.26.>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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