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6-20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구분
세무과1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세무과2도세 징수 지원「지방세징수법」 제17조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세무과3도세 과세자료조사 지원「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130조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
농업 기술 센터1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원산출장소장,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06.22, 2022.4.11, 2023.06.30,2024.06.2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6.22, 2017.12.20, 2023.06.30,2024.06.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06.2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06.22〉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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