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7-06-07 시행 2017-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3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4조
2도세 자진신고지방세법 제20조
3도세 개인 또는 법인의 50만원 미만 결손처리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자동차관리법 제4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6.7.>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민원봉사분야) <개정 2017.6.7.>

(재무분야) <개정 2017.6.7.>

(농정분야) <개정 2017.6.7.>

(경제진흥분야) <개정 2017.6.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개정2001.8.30>②읍 ·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도세(도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 할 수 있다.<개정2011.4.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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