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읍면장의 관내출장부여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2소속공무원에 대한 사항
가. 근무지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나. 사무의 인계인수부여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5조
다. 관내출장명령 및 결과보고서 처리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라. 당직근무명령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마. 근무에 관한 상담 및 고충심사처리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
3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4공사감독원 복무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 감독원의 복무단속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5문서의 보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6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부터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제27조(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절차이행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제외한다),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다만, 총괄정보의 이용은 제외한다),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40조(과태료 다만,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외한다)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지방세기본법 제6조 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2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신고처리부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3지방세 과세증명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4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징수법 제5조
5군세에 관련된 다음의 대장 비치 및 정리
가. 주민세 균등분 관련대장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나. 재산세 관련대장부여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
6군세 개인 또는 법인의 50만원 미만 결손처리지방세징수법 제106조
7군유 일반재산의 관리에 대한 다음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가. 군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1조부터 제35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부터 제37조
나. 군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및 결손처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 제80조, 제81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부터 제37조, 제62조부터 제63조의 2
다. 군유 일반재산의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8불용품 매각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제75조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번호사무명근거법령
1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 변경 등 제신고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2시설 및 설비의 변경 금지, 손해배상, 사용종료 후 시설원상복구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8조
3사용료 부과징수 및 기납부 사용료 환부, 변상금 부과징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9조
4사용료 감면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0조
5시장관리자 운영 및 시장관리위탁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0조, 제51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묘지에 관한 다음사항
가. 매(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사설묘지 설치(변경) 신고(개인․가족․종중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에 한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마. 공설묘지 및 공설 자연장지 사용허가 및 관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바.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 묘지설치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 신고 및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아.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각종 복지관련 증명서발급 (읍․면 신청분에 한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변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3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4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5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노점상, 가로지장물 정비단속도로법 제75조
2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110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도시지역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2도시지역내 보도블럭 정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3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
3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
3다.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
3※ 가항부터 다항까지 도시지역(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홍산면)에 시설직(건축) 공무원이 배치한 곳에 한한다. 단, 나항의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는 면도 포함한다.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양수장비관리 및 점검정비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
2양수기의 대부 및 대부기간, 사용료 납부 , 반환 및 변상부여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7.6.7., 2019.4.15., 2020.4.3..>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행정지원분야)

(재무분야)

(지역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위생분야)

(건설재난분야) 

(도시주택분야)

(지역개발분야)

(체육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7.6.7, 2021.12.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1.>②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군세(군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1.4.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2021.12.2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08.7.31, 2021.12.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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