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판매액이 30만원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매체물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5)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판매액이 30만원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 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판매액이 30만원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미만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고용기간이 1년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미만고용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고용기간이 1년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10인미만출입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출입인원이 20인이상
8. 법 제30조2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 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유인인원이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유인인원이 2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혼숙인원이 10인미만혼숙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혼숙인원이 2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배달인원이 10인미만배달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배달인원이 20인이상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경율
11.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과징금의 50%
12.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 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과징금의 50%
13.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로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과징금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종업소명업소명업소명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붙임 : 증빙서류 1부수수료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
신청인업 종업소명업소명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위반행위 관련법위반행위 관련법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 방지 방안재발 방지 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분히 숙지, 준수하여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 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업소명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연락처연락처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연번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과징금금액감경사유 및 감경액 (비율)감경후 과징금 금액비고
연번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일자 및 내용과징금금액감경사유 및 감경액 (비율)감경후 과징금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 란의 11, 12, 13의 경우는 제외 한다)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强迫)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5.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감경신청)

제5조(감경신청)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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