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과1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지정 및 복무감독, 연가 등의 허가권한「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5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징수과2당해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또는 결손처분「지방회계법」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과1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지정 및 복무감독, 연가 등의 허가권한「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5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민원과2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가, 나”목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나.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세정과31.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2.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지원 3.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29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 1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41. 지방세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2.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독려 3. 해당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또는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29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지방회계법」제21조
회계과51. 배정예산범위내의 지출원인행위 2. 지정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지방회계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사회복지과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사회복지과7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노인복지과8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9장애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나. 장애수당(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신청접수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라. 장애인등급조정 마. 장애인자립대금 신청접수 바.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등
환경보전과10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원순환과11대형폐기물(대형, 음식물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자원순환과12쓰레기 투기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토지관리과1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과1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지정 및 복무감독, 연가 등의 허가권한「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5조, 제8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민원과2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가, 나”목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나.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세정과31.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2.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지원 3. 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29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 13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41. 지방세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2.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독려 3. 해당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또는 결손처분「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29조, 제30조 「지방세기본법」제59조, 제60조, 제61조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지방회계법」제21조
회계과51. 배정예산범위내의 지출원인행위 2. 지정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지방회계법」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사회복지과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사회복지과7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노인복지과8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9장애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 나. 장애수당(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신청접수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라. 장애인등급조정 마. 장애인자립대금 신청접수 바.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등
환경보전과10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원순환과11대형폐기물(대형, 음식물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자원순환과12쓰레기 투기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농정과13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 농지원부 작성 및 비치「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49조
토지관리과1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별표 1·2·3 개정 2021.7.15.)<별표 2, 별표3 개정 2023.11.15., 2025.12.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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