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8-25 시행 2023-08-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청인 (납부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납부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납부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업 소 명업 종
신청인 (납부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업소소재지
감경대상 유 형과징금액
위 반 내 용
의견진술 요 지
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 납부의무자로서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표 1] 과징금 유형별 감경기준

감 경 대 상 유 형감경비율 (%)
1. 65세 이상 고령자5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50
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50
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50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자50
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50
8. 암 등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50
9. 사법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유형별 감경기준

[별지 제2호서식] 법 준수 서약서

대 상 자 인 적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 적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자 인 적업 소 명업 종
대 상 자 인 적업소소재지
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 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 방 안
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고 .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법 준수 서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②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1. 65세 이상 고령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6.5.]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9. 사법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의 기준은 영 별표 10 및 별표 11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유형별로 정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법 준수 서약)

제6조(법 준수 서약) 시장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과징금 감경대상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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