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영화상영의신고영화진흥법제28조의2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정원내에서 신규임용지방공무원법제6조
2생산된 기록물 보관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법시행령제15조
3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세목별과세(납세)증명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
2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법제38조
3지방세 500,000원 미만 결손처분지방세법제30조의3
4시가표준액 조사 사무지방세법제4조
5지방세 고지서 교부 및 송달(공시송달포함)〃
6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처리(지방세법 제261조)〃
7영농자금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처리(지방세법 제264조)〃
8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9지방세 부과자료 입력〃
10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개별법위임조항에 의함
11공유재산 관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4조
12공유재산 사용허가〃
13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부과징수〃
14국․공유재산 실태조사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8조및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제49조
15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16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묘지에 관한 사항 가. 매장신고 나. 납골 및 화장신고 다. 개장신고 라. 공설묘지 사용신고 마. 공설묘지의 관리 바. 그밖의 공설묘지(사용권이전, 묘지반환, 사용권취소)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및같은법제12조
2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개장 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3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수리장사등에관한법률제17조
4분묘설치기간 종료 분묘의 개장 공고 및 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제18조
5개인묘지설치 신고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및동법시행령제8조,동법시행규칙제5조
6개인묘지의 이전명령, 개수명령, 사용 금지명령장사등에관한법률제26조
7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제외)의료급여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폐기물관리법제13조
2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폐기물관리법제7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농지법제37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농지법제37조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300㎡이하)농지법제38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정기 및 임시시장 운영․관리 지도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나. 사용료의 감면 다. 사용료의 환급 라. 변상금의 징수 마. 손해배상 바. 시장관리의 위탁예산군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 개설․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6조 〃 제19조 〃 제21조
2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군도의 도로 점용허가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여 심의가 필요 한때는 제외)도로법제40조
2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여 심의가 필요 한때는 제외)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3재해의 응급조치자연재해대책법제39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민방위기본법 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민방위기본법제34조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의2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상수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물유지관리 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수도법제32조 예산군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제4조,수도법제19조,제38조2, 예산군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제6조․제7조 하수도법 제8조
일련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허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제5항
2전염병 예방 청소, 소독, 구제실시전염병예방법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기획감사분야>

<자치행정분야> 

<재무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상하수도분야>

<보건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0., 2021.12.24.>② 삭제 <2021.12.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개정 2010.11.30., 2021.12.24.>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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