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30%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미만판매액이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5)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미만판매액이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미만판매액이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미만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미만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5인미만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
8. 법 제30조2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제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감경대상 유 형감경대상 유 형감경대상 유 형
의견진술 요 지의견진술 요 지의견진술 요 지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o 신분증, 감경 증빙자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처 리 기 관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대 상 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 적 사 항주 소전화번호
대 상 자 인 적 사 항업 소 명업 종
대 상 자 인 적 사 항사업장소재지
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 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 방 안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 할 경우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종업소명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일자 및 위반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업소명위반일자 및 위반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감경신청)

제5조(감경신청)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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