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