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5-23 시행 2020-05-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제2조 관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채물을 판매‧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 5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5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 5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 5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 ‧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 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 3인 미만출입인원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인원 7인 이상
8. 법 제30조의2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사항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4항) 나.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으로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 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업 소 명업 종
신 청 인업소소재지
감경대상 유 형과징금액
위반내용
의견진술 요 지
위 본인은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 본인은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 본인은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 본인은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 본인은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당초 부과금액 : 감경 부과금액 :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일 및 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2. 같은 위반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4.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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