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근 거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위 반 내 용근 거1차2차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501003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ㆍ12ㆍ29〉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4조(준용)

제4조(준용)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제5조

제5조 삭제〈2017ㆍ4ㆍ28〉

제6조

제6조 삭제〈2017ㆍ4ㆍ28〉

제7조

제7조 삭제〈2017ㆍ4ㆍ28〉

제8조

제8조 삭제〈2017ㆍ4ㆍ2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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