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반행위과징금 금액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반행위과징금 금액50%30%20%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매체물 수량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금액 3만원 미만판매금액 5만원 미만판매금액 10만원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금액 1만원 미만판매금액 2만원 미만판매금액 3만원 미만
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5만원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미만
7.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미만
8.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허용인원 3명 미만출입허용인원 7명 미만출입허용인원 10명 미만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일자행정처분 사전 통지 일자처분예정 내 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소 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처 분감경사유
감 경 처 분감경내용
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옥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내용감경내용감 경 처분일부과금액 (원)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금액 (감경율)감경사유감 경 처분일부과금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률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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