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서명위임사무명근거법령
생활지원과1. 장애인의 등록신청 접수·처리「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생활지원과2. 장애인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생활지원과3.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9조
생활지원과4. 의료급여증 발급「의료급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활지원과5. 매장․화장․개장신고 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행정과소속공무원의 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재무과1. 영달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 와 지급명령「지방재정법」제67조 및 제70조
재무과2.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재무과3. 군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농정과농지전용신고 접수「농지법」제35조제1항
도 시 교통과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지정「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제8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 12. 26〉
권 한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5. 1. 1, 2022. 2. 4〉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증평군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 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증평군수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1.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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