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재위임 사무명

실과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정과1. 제증명 발급「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제3조
식산업자원과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휴폐업, 재개업 신고 등 사후관리 지정「식품위생법」제37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4조
건설 교통과1. 충청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건설 교통과가. 도로 일시점용 허가「도로법」제61조
건설 교통과나. 도로점용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도로법」제61조
건설 교통과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신규 허가분 제외)「도로법」제66조
건설 교통과라. 수수료(읍·면 허가 관련) 징수「도로법」제103조
건설 교통과마. 변상금의 징수(일시점용 허가 해당)「도로법」제72조
건설 교통과바. 과태료의 징수(일시점용 허가 해당)「도로법」제117조
건설 교통과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제106조
안전 정책과1. 지방하천의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상속신고의 수리「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 정책과2.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
안전 정책과3. 지방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신규허가 제외)「하천법」제3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위임 사무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군수가 위임 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05.31.>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05.3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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