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군수가 위임 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5.3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1.05.31.>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