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실과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행정 지원과1. 6급이하 소속직원의 소내 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제6조
주민 복지과1. 수급자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출입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3조
주민 복지과2. 의료급여증 교부 및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
주민 복지과3.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는 제외)「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주민 복지과4.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주민 복지과5. 장애인등록증의 교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주민 복지과6.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처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주민 복지과7. 장애등급의 조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주민 복지과8. 장애상태의 확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
주민 복지과9.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
주민 복지과10.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주민 복지과11. 장애인 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주민 복지과1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재발급, 회수 및 발급 현황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주민 복지과13. 매․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주민 복지과14. 매․개장 신고필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가족 친화과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세정과1. 군세 관련 제증명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식산업 자원과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식산업 자원과2.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식산업 자원과3.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 33조
식산업 자원과4.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 33조
건설 교통과1.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건설 교통과가. 도로 일시점용허가「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건설 교통과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연장허가「도로법」제61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건설 교통과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신규허가분 제외)「도로법」제66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건설 교통과라. 수수료(읍․면허가 관련)징수「도로법」제103조
건설 교통과마. 변상금의 징수(일시점용허가 해당)「도로법」제7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건설 교통과바. 과태료의 징수(일시점용허가 해당)「도로법」제117조
건설 교통과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제106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의2
건설 교통과2.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ㆍ폐지)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의 지정「자동차관리법」제48조
건설 교통과3.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자동차관리법」제49조
건설 교통과4.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 사항
건설 교통과가. 이륜자동차 대장의 비치·관리 등「자동차관리법」제7조
건설 교통과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자동차관리법」제9조
건설 교통과다.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제13조
건설 교통과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제18조
건설 교통과마. 이륜자동차의 강제 처리「자동차관리법」제26조
건설 교통과바.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 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제28조
건설 교통과5.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이륜자동차와 관련 되어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한 한다)「자동차관리법」제84조
안전 정책과1. 소하천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
안전 정책과가.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소하천정비법」제14조
안전 정책과나. 원상회복 조치「소하천정비법」제16조
안전 정책과다.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소하천정비법」제17조, 제27조
안전 정책과라. 공익을 위한 처분「소하천정비법」제18조
안전 정책과마. 실효된 효력의 회복 신청「소하천정비법」제20조
안전 정책과바. 허가수수료 및 점용료(갱신허가분), 부당이득금의 징수「소하천정비법」제22조
안전 정책과사. 점용상황 등의 정기 점검 또는 조치「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4조
안전 정책과아. 소하천 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소하천정비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 정책과자. 소하천 허가기간의 연장 처리「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디자인과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및 허가수리, 신고 및 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제9조
건축 디자인과가. 가로형 간판
건축 디자인과나. 세로형 간판
건축 디자인과다. 돌출 간판
건축 디자인과라. 공연 간판(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 디자인과마. 지주이용 간판
건축 디자인과바. 애드벌룬(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 디자인과사. 현수막(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 디자인과아. 벽보(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 디자인과자. 전단(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 디자인과차. 창문 이용 광고물
건축 디자인과2. 옥외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축 디자인과3.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업 정책과1. 농지전용(변경) 신고 및 확인 사무「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농업 정책과2. 농지전용신고증 발급「농지법 시행령」제3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2022.04.15., 2025.05.0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제3조(권한 및 책임)

제3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31., 2025.05.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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