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3.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견제출이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①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