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읍장.면장.동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8>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