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사무명

소관별사 무 명근 거 법 령
종합민원실건축신고의 접수․처리「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건축법」 제19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ㆍ처리「건축법」 제20조제3항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접수ㆍ처리「건축법」 제83조
건축물 해체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착공 신고, 사용승인, 위반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벌칙, 이행 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업무와 이를 종합적 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항「건축법」 제21조, 제22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신고대상 광고물의 철거 및 정비(현수막, 벽보, 전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주민복지실급여의 신청 및 초기상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정부양곡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보건복지부 지침
차상위양곡지원대상자 신청접수보건복지부 지침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운영「고성군문화복지센터 관리ㆍ운영조례」제5조
이재민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지침
이재민 구호금품 지급,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 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의뢰「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심사결과 확인, 장애등록, 결과통지, 장애인등록증 발급ㆍ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접수,심사의뢰, 심사결과 확인, 등급조정 및 결과 통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상태의 확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증의 반환통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장애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장애인복지법」제3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 신청, 접수 및 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중지처리 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보육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신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조사「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생활 실태조사 및 변동확인「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급식 수요조사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아동복지법」 제15조의4
환경보호과읍면장에 위임된 건축신고 대상 등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발생 신고접수 및 조사「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종량제봉투의 공급ㆍ판매「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단속「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3조
쓰레기봉투 지급「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2조
관 광 과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제5조
농업기술센터농지원부 작성과 비치「농지법」 제49조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
직불제사업 신청「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농업재해 피해조사「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별표 1] <개정 2022.1.7.>
위 임 사 무 명

[별표 2] 삭제 <2022.1.7.>

[별표 2] 삭제 <202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4.7.29, 2007.12.31, 2022.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7.>② 삭제 <2022.1.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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