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판매액이 100만원미만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수량이 10개 이상 50개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청소년에게 법제2조 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판매액이 50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고용기간이 1년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고용기간이 1년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10인 미만출입인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출입인원이 20인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유인인원이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20인미만유인인원이 2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규칙 제3조에 해당할 경우에만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8. 24.> 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기준 (제6조 관련)

[별지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해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8. 24.>

[별지 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인) 동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3]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사유처리결과비 고 (업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과징금 감경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3., 2023. 6. 2.>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제3조(감경대상자)

제3조(감경대상자)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3., 2018.8.24.>1.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 6. 2.>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정 2015.10.2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개정 2015.10.2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5.10.23.>6.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자 <개정 2015.10.23., 2019.6.28.>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23.>8.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개정 2015.10.23.>9.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거짓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23.>10.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15.10.23.>11. 법을 해당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사람 <개정 2015.10.23.>12. 제6조 별표 1에서 위반정도별 감경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23.>13. 그 밖에 감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23.>②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3.>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해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동해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23.>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배우자나 그 가족 <개정 2015.10.23.>2.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0.23.>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3.>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위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5.10.23.>5.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 2015.10.23.>6.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제6조(감경기준)

제6조(감경기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3.>

제7조(감경절차 등)

제7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별지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③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경대상자는 과징금의 2분의 1로 하고, 제13호 감경대상자는 별표 1의 감경율 적용기준에 의거 심의 후 감경한다. <개정 2015.10.2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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