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위임사무명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사무처리관할구역 |
| 1. 경제 | 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 경제 | 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영업정지, 지정취소 | 「담배사업법」 제17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 경제 | 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 경제 | 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 경제 | 가. 담배 소매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과태료 부과ㆍ징수 | 「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2. 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마을체육시설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2. 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 방문 조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사례대상자 선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가. 사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생활보장 조사,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기초연금 조사, 관리 | 「기초연금법」제1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한부모가족 조사,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9조, 제10조, 제1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 계좌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조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나. 통합조사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차상위 자활·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조사,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4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10)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11)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12)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13) 임대주택(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거 취약 주거지원] 입주 자격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 14)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 「의료급여법」 제3조, 제3조의3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장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벌칙 및 행정처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경로당 설치신고 접수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경로당 폐ㆍ휴지 신고 접수 |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라.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경로당 변경 신고 접수 | 「노인복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방문교육서비스 신규, 변경, 중지 조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신규, 변경, 중지 조사 |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한부모가족 대상자 책정, 제외, 중지 결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3. 복지 | 아.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아동급식대상자 조사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가. 도시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공원ㆍ녹지의 관리(수경시설 관리 포함, 장기 미집행 공원 등 신규조성 제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가. 도시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원 및 녹지시설의 안전조치 재해예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도시공원 사용승인 |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2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나. 공원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4. 공원녹지 | 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불법지 원상회복 조치, 행정처리 및 지도단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가.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제6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9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나. 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생활악취 규제사무 전반 | 「악취방지법」 제3조, 제8조의2, 제1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폐기물무단투기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다.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공공시설물(경고판) 설치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 및 단속 |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과태료 부과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6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37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하수도법」 제37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 「하수도법」 제4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행정처분 | 「하수도법」 제7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5. 환경 | 마. 개인하수시설 처리,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하수도법」 제8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가. 하천·소하천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소하천·공유수면 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 「소하천정비법」제3조 및 제17조 및 제26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2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나.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교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행정처분 제외), 도로 유지보수(인접 면ㆍ동과 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제외(차도에 한정함)] | 「도로법」제23조, 제5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나.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생활민원 접수처리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다. 소규모 주민숙원 및 각종 건설공사설계지원·감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각종 건설공사 설계지원·감독·업무지원 등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민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민원 등(보상, 매입 제외)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간판표시계획서 소관 업무포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의 연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관련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의 취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과태료 부과ㆍ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6. 건설도시 |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시행령 제117조제3항 각 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착공신고 | 「건축법」 제2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용승인(위 1), 2)에 따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제3항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가. 건축물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옹벽축조신고 | 「건축법」 제8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7. 건축 | 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부설주차장관리(자주식)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8. 교통 | 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인접 면ㆍ동과 도로를 경계로 하는 구간 제외) | 「교통안전법」 제2조, 제4조, 제9조 등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8. 교통 | 나. 주정차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불법 주정차 계도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8. 교통 | 나. 주정차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 「도로교통법」 제3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9. 안전 | 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9. 안전 | 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9. 안전 | 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 모집 및 예찰활동, 재난징후정보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9. 안전 | 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9. 안전 | 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안전, 재난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설비 관리 |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0. 세무 |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신고납부(소득세 제외) | 「지방회계법」제21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공중위생업(이미용, 숙박, 세탁, 목욕장, 건물위생 관리)영업·폐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가.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중위생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생용품제조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나.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위생용품 제조업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일반음식점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휴게음식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유흥.단란 영업허가 및 폐업신고 처리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제과점 영업·폐업·지위승계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위탁급식업 영업·폐업·지위승계 신고 처리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식품접객업소별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유흥․단란 영업허가관련 신원 조회 의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마. 이·미용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이용사, 미용사 면허발급 및 면허발급 관련 신원조회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마. 이·미용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바. 조리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조리사 면허발급 |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바. 조리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사.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및 종료 신고 처리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1. 위생 | 사.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집단급식소 시설 및 설비기준 조사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2. 농업 | 가. 농지전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지전용 신고 | 「농지법」제3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2. 농업 | 가. 농지전용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농지법」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 「농지법」제35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
| 13. 상하수도 | 가. 상하수도요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상․하수도요금 누수감면 신청 접수 |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0조, 제38조 | 단구동, 반곡관설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