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면)(단위:cm)(단위:cm)(뒷면)(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0.3성명 생년원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확인함 ⑥ 원 주 시 장 (인)성명 생년원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확인함 ⑥ 원 주 시 장 (인)
① ⑤148.1성명 생년원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확인함 ⑥ 원 주 시 장 (인)성명 생년원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확인함 ⑥ 원 주 시 장 (인)
②0.75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0.75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원주시 ○ ○ 읍,면,동1 0.3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x7.54.9x7.5
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0.3 1.7 3.2 0.3
5.5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 x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ㆍ면ㆍ동) ⑤ 원주시장 철인 ⑥ 원주시장 직인 날인(인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시민복지 제5장 여성가족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편 시민복지 제5장 여성가족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5-5-3-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지원)

제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의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6.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사업의 위탁)

제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법인·단체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19.>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2.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19.>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법조ㆍ청소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2조(지도위원의 의무)

제12조(지도위원의 의무)① 지도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수)

제1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증표 발급)

제15조(증표 발급)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당·여비 및 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상 대상자)

제17조(수상 대상자) 청소년상 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8조(수상 부문과 인원)

제18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 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1. 문예(문화예술) 부문2. 체육 부문3. 효행 부문4. 굳센 생활 부문5.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추천 공고)

제19조(추천 공고) 시장은 매년 청소년 상 추천 요강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20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20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3.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4.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21조(선정방법)

제21조(선정방법) 청소년 상 심사·결정은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수행한다.

제22조(시상)

제22조(시상)① 청소년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기록보존)

제23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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