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도세 납세고지서 재발급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읍ㆍ면
2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ㆍ현수막(프랭카드) ㆍ벽보 ㆍ전단 ㆍ이미용업소표지 등 ※ 2개 이상의 읍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신청인 주소지에, 관외신청인은 희망하는 읍면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읍면장은 해당읍면에 통보 신고대상옥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신고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9조제1항읍ㆍ면
3신고대상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신고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6조,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제1항읍ㆍ면
4신고대상불법광고물지도단속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6조,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제1항읍ㆍ면
5신고배제광고물의관리 ㆍ3.5㎡미만의 가로간판 ㆍ출입구양측 세로간판 ㆍ창문이용광고물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6조,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9조제1항읍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2022. 12.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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