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 6급 이하(담당 제외) 소속 공무원의 과(소)내 전보권 (연구ㆍ지도직 포함)「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소속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2◦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3◦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4◦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철원군 재무회계규칙」제33조, 제34조
5◦ 불용품매각처리「철원군 물품관리조례」제16조, 제17조
6◦ 민방위교육훈련계획수립(일반교육제외)「민방위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7◦ 농지법 제35조,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농지법」제35조,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3조
8◦ 장애인승용자동차표지(재)발급「장애인복지법」제9조ㆍ제16조ㆍ 제33조
9◦ 군세납세고지서재발급「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
10◦ 지방세 제증명 발급 (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납부확인서,공직후보자용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지방세 기본법 제6조
11◦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신고수리「식품위생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2ㆍ영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 1. 영 제7조에 따른 표시신고 2.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신고 3.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 등에 대한 조치 5. 법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 6.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반려 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벌칙 9.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철원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2.>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2. 12. 1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3. 17, 2019. 3. 14., 2022. 12. 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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