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6.02.19.,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6.12.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