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시장관리운영◦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3조 및 제19조
2◦ 시장사용허가◦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
3◦ 시장사용료 징수◦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17조 및 제19조
4◦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5◦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6◦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7◦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77조제8항
8◦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7조제8항
9◦ 읍․면직원의 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및 결손처분◦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11◦ 불용품 매각처리◦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12◦ 군유잡종재산 대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3◦ 매․화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4◦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5◦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16◦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도․감독◦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내지 제30조
17◦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지도․감독◦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8◦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건축신고의 수리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수리 -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수리 - 착공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제35조) -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의 수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표시사항의 변경,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정정 및 건축물대장의 말소 (※ 건축법 제8종에 의한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허가 에 따른 ‘기재 및 변경’은 제외) - 건축물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건축법 제82조제3항
19◦ 위반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 (※ 건축법 제9조 등의 신고대상에 한함)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관련한 기타 사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행위와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련 사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축법 제82조제3항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에 의한 광고물의 신고사무 (단, 당초허가대상광고물의 변경 및 기간연장 신고는 제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1◦ 농지법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농지법 제35조제2항, 시행령 제35조
22◦ 대마재배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3◦ 읍면(마을)공동묘지사용허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및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1항 관련)

2.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명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명(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6.02.19.,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6.12.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