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비율

구 분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경대상감경 비율증거자료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①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은 경우면제법원 또는 수사기관 입증서류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②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협박, 폭행, 사기, 신분증 위조 등)로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면제법원 또는 수사기관 입증서류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③형법에서 정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50%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⑤만 70세 이상 고령자 만 65~69세 고령자50% 30%주민등록증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⑥국민기초생활수급자50%수급자 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⑦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0%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⑧중증장애인(기존 1~3등급) 경증장애인 (기존 4~6등급)50% 30%장애인 증명서 등
공통기준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⑨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 재해 피해자(단, 피해금액이 과징금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50%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대상 및 비율(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 기간처리 기간처리 기간처리 기간일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수사기관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국가유공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처 리 기 관 (홍천군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홍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홍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홍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홍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홍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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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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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 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 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당초감경감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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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비율)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③ 감경을 받은 자가 해당 건과 관련해 추후 별표에 따른 불기소ㆍ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과징금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동일인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2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③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추가 감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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