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불용품 매각처리홍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2납세완납 및 미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및 22조
3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홍천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33조
4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별지 1,2,3)
5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별지4)
6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읍을 제외함)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9조의3
7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읍을 제외함)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8< 삭 제 >
9< 삭 제 >
10< 삭 제 >
11< 삭 제 >
12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관리책임 -소규모수도시설관리위원회 운영 -소규모수도시설 시설 점검수도법 제3조 및 제55조,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관리조례 제2조
13소규모수도시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검사수도법 제3조 및 제55조,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제6조
14<삭 제>
15<삭 제>
16농지전용신고농지법제35조, 농지법시행령 제35조 각호, 농지법제43조
17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지방자치법 제95조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빕시행규칙 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7.4. . 조례 제2224호>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2012.7.4 , 2022.3.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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