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부 서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 ○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 | 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 (수립은 제외한다)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3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2 | ㆍ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 같은 조례 제16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3 | ㆍ표지 | 같은 조례 제17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4 | ㆍ토지매수 | 같은 조례 제18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5 | ㆍ주민지원 및 필요한 조치 | 같은 조례 제19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6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조례 제34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 〇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수족관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 |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7 | ㆍ동물원의 허가 등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8 | ㆍ동물원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0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9 | ㆍ과징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11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0 | ㆍ동물원 검사관 | 같은 법 제12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1 | ㆍ동물원의 개방 및 휴․폐원에 따른 신고․반납 등 | 같은 법 제13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2 | ㆍ동물원 안전관리 | 같은 법 제16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3 | ㆍ동물원 질병관리 | 같은 법 제17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4 | ㆍ동물원 생태계교란 방지 | 같은 법 제18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5 | ㆍ동물원 운영 등 자료의 제출 | 같은 법 제21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6 | ㆍ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 같은 법 제22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7 | ㆍ조치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8 | ㆍ동물원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관련 청문 | 같은 법 제27조 |
| 기 후 환 경 정책과 | 19 | ㆍ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2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 ○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제외한 대기 및 물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다만, 광역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관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 |
| 기 후환 경관리과 | 1 | ㆍ대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 및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2 | ㆍ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3 | ㆍ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4 | ㆍ측정기기의 부착 등 | 같은 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5 | ㆍ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6 | ㆍ조업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7 | ㆍ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8 | ㆍ배출부과금의 감면, 조정 등 | 같은 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
| 기 후환 경관리과 | 9 | ㆍ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 | 같은 법 제35조의4 |
| 기 후환 경관리과 | 10 | ㆍ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6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11 | ㆍ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7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12 | ㆍ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13 | ㆍ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 인정 | 같은 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14 | ㆍ황함유기준 초과연료의 사용승인 | 같은 법 제41조제3항 단서 |
| 기 후환 경관리과 | 15 | ㆍ연료의 공급ㆍ판매ㆍ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41조제4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16 | ㆍ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2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17 | ㆍ고체연료사용의 승인 | 같은 법 제42조 단서 |
| 기 후환 경관리과 | 18 | ㆍ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4조제1항∙2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19 | ㆍ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제9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20 | ㆍ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21 | ㆍ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22 | ㆍ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23 | ㆍ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등 | 같은 법 시행규칙제127조제2항 및 제3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6조제2항 및 제3항 |
| 기 후환 경관리과 | 24 | ㆍ수계영향권별 오염원조사 | 「물환경보전법」제23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다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한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사업장. 다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1종부터 3종까지의 규모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4종 또는 5종 규모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사업장 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마. 시장·군수가 설치한 배출시설 | |
| 기 후환 경관리과 | 25 | ㆍ자료제출ㆍ검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기 후환 경관리과 | 26 |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
| 에너지 관리과 |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에너지 관리과 | 1 | ㆍ조정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
| 에너지 관리과 | 2 | ㆍ보고와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 에너지 관리과 | 3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에너지 관리과 | |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 |
| 4 | ㆍ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수리 및 선임 연기 승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
| 5 | ㆍ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 |
| 6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임한 권한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78조 |
| | ○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7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전기사업법」 제108조 |
| |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8 | ㆍ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
| 9 | ㆍ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ㆍ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6조 |
| 10 | ㆍ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11 | ㆍ청문 | 같은 법 제28조 |
| 12 | 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 같은 법 제29조 |
| 13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2조 |
| 14 | 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의2 |
| | 〇 발전설비 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15 | ㆍ전기사업의 (변경)허가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
| 16 | ㆍ전기사업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나목 |
| 17 | ㆍ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다목 |
| 18 | ㆍ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라목 |
| 19 | ㆍ청문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마목 |
| 20 | ㆍ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
| 21 | ㆍ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6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
| 22 | ㆍ「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
| | ○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23 | ㆍ폐업신고 수리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
| 24 | ㆍ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 | 같은 법 제27조 |
| 25 | ㆍ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26 | ㆍ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수리 | 같은 법 제29조 |
| 27 | ㆍ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28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29 | ㆍ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
| 30 | ㆍ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1조 |
| 31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1조 |
| | ○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32 | ㆍ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 33 | ㆍ공사감리자 선정 | 같은 법 제12조제8항 |
| 34 | ㆍ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35 | ㆍ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 같은 법 제16조 |
| 36 | ㆍ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 같은 법 제16조의2 |
| 37 | ㆍ휴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7조 |
| 38 | ㆍ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
| 39 | ㆍ청문 | 같은 법 제25조 |
| 40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대기 환경 관리과 | | ○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 |
| 대기 환경 관리과 | 1 | ㆍ대기오염경보발령지역의 자동차 운행제한, 조업단축 명령 및 필요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
| |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사무 | |
| 2 |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부착 조치기간 연장 및 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등의 수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 |
| 3 |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명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8항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제5항 |
| 4 |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보조금 회수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 |
| 5 |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 등 | 같은 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4항 |
| 6 | ㆍ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 수리 | 같은 법 제60조의2 제6항 |
| 7 | ㆍ조기폐차 권고 | 같은 법 제58조 제1항 |
| 8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 |
| 9 | ㆍ자료제출ㆍ검사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
| 10 |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 |
| 11 | ㆍ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
| 12 | ㆍ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
| 13 | ㆍ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
| | 〇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 사무 | |
| 14 | ㆍ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제조·판매,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명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3항 |
| 15 | ㆍ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항 |
| 환 경 보건 안전과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 사무 | |
| 1 | ㆍ보고 및 검사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
| 2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제4항 |
| |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사무 | |
| 3 | ㆍ악취관리지역 지정 |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 |
| 4 | ㆍ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 같은 법 제6조제2항 |
| 5 | ㆍ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보고 | 같은 법 제6조제4항·5항 |
| | ○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 사무 | |
| 6 | ㆍ상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ㆍ 제3항 |
| 7 | ㆍ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같은 법 제4조제2항 |
| 자 원 순환과 | | ○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자 원 순환과 | 1 | ‧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
| 2 | ‧ 임시보관시설의 설치 승인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3 | ㆍ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4 | ㆍ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같은 법 제25조의3 |
| 5 | ㆍ폐기물처리업허가증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6 | ‧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승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7 | ‧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7조 |
| 8 |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8조 |
| 9 |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제4항 |
| 10 | ‧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
| 11 | ‧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 |
| 12 | ‧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
| 13 | ‧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2 |
| 14 |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3 |
| 15 |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 16 |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등 | 같은 법 제40조 |
| 17 | ‧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46조 |
| 18 | ㆍ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의2 |
| 19 | ㆍ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7조의2 |
| 20 |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21 | ‧ 의견제출 | 같은 법 제48조의2 |
| 22 | ‧ 과징금 | 같은 법 제48조의5 |
| 23 | ‧ 대집행 | 같은 법 제49조 |
| 24 | ‧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25 | ‧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26 | ㆍ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저지대·연약지반 등이나 농지에 성토재로 재활용 인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제5호의3 제2호라목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 |
| 27 | ㆍ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의 (변경) 승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28 |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
| 29 | ㆍ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2조 |
| 30 | ㆍ허가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31 | ㆍ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 처리 재위탁 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32 | ㆍ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5조 |
| 33 | ㆍ과징금의 처분 등 | 같은 법 제26조 |
| 34 | 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같은 법 제27조 |
| 35 | 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 같은 법 제28조 |
| 36 | ㆍ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29조 |
| 37 | ㆍ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0조 |
| 38 | ㆍ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1조 |
| 39 | ㆍ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40 | ㆍ보고서의 접수 등 | 같은 법 제34조 |
| 41 | ㆍ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지도ㆍ점검 등 | 같은 법 제41조 |
| 42 | ㆍ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접수 등 | 같은 법 제42조 |
| 43 | ㆍ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같은 법 제43조 |
| 44 | ㆍ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45조 |
| 45 | ㆍ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46조 |
| 46 | ㆍ청문 | 같은 법 제57조 |
| 47 | ㆍ과태료 | 같은 법 제66조 |
|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 |
| 48 | ㆍ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 49 | ㆍ조치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50 | ㆍ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51 | ㆍ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52 | ㆍ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항 |
| 산림 녹지과 | | ○ 도유재산(도 산림녹지과 지정 도유임야)에 관한 다음 사무 | |
| 1 | ㆍ관리 및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0조 |
| 2 | ㆍ사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5조 |
| 3 | ㆍ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81조 |
| 4 | ㆍ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83조 |
| |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 |
| 5 | 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 |
| 6 | ㆍ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8조 |
| 7 | ㆍ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같은 법 제9조제2항 |
| 8 | ㆍ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목’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11조 |
| 9 | 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57조 |
| | ○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 |
| 10 | ㆍ보호수의 관리 | 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6 |
| 11 | ㆍ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심의위원회 포함) | 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4, 제13조의5 |
| | 〇 임업후계자 등에 관한 다음 사무 | |
| 12 | ・ 임업후계자의 선발ㆍ지원 및 선발 취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
| 13 | ㆍ독림가(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 |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항 |
| |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14 | 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
| 15 | ㆍ재해의 방지 등 | 같은 법 제37조 |
| 16 | ․ 복구비의 예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17 |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같은 법 제39조 |
| 18 | ․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40조 |
| 19 |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 같은 법 제40조의2 |
| 20 | ․ 복구의 대집행 등 | 같은 법 제41조 |
| 21 | ․ 복구준공검사 등 | 같은 법 제42조 |
| 22 | ․ 복구비의 반환 등 | 같은 법 제43조 |
| 23 |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같은 법 제44조 |
| 24 |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44조의2 |
| 25 | ․ 타인 토지 출입 등 |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
| 26 | ․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
| 정원 산업과 | | ○ 가로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1 | ・ 가로수의 조성・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도시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 |
| 2 |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 3 |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정원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 | |
| 4 | ・ 공동체정원(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