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18 시행 2016-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사업별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1.연결도로○ 충전소와 연결되는 진ㆍ출입도로는 폭이 1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용기 충전소인 경우, 진ㆍ출입도로는 사업소 경계와 접하는 길이가 1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소부지 출입구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폭이 8미터 이상의 도로일 것
2.시설기준○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용기운반차량이 주차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23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3.안전거리○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 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 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2. “충전사업”이란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소형용기 충전사업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3. “판매사업”이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4. “영업소 설치”란 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5. “인구밀집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7. “도시계획”이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8.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가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제4조(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허가기준)

제5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1.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2. 주택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1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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