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1.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2.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3.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4.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5. 가산세의 부과의 면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6. 도세 징수유예 등․「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7.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8.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9.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부과․징수 사무 중 차량·기계 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사무를 제외한 사무10.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1.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2. 정리보류 등․「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3. 교부청구․「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4.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5. 체납 징수유예 등․「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6. 도세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7.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8.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9.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10.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2.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3.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14.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지방세기본법」 제101조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등록 및 해제․「자동차관리법」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3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경기도형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경기도형 긴급지원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 장제, 전기요금, 사례관리지원 등)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 경기도형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실시․같은 조례 제8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1. 단속 담당 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2. 공회전 단속 및 권고 3. 과태료 부과․징수․「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수전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수용 설비)1.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 전기 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 수준 적합 명령․「전기사업법」 제71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폐기물재활용 신고ㆍ「폐기물관리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양도․양수의 신고ㆍ「하천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양도·양수의 상속신고 처리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3. 승계신고 처리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4. 합병으로 인한 승계ㆍ같은 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1. 하천의 유지ㆍ보수 (친수시설 설치를 포함한다)ㆍ「하천법」 제27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2.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명령ㆍ같은 법 제29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3.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ㆍ같은 법 제74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4. 하천표지ㆍ같은 법 제83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5.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ㆍ같은 법 제90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6. 하천부속물 및 하천시설대장의 관리ㆍ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7. 하천관리원 임명ㆍ같은 법 제7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8. 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한다)ㆍ같은 법 제98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그 허가의 고시ㆍ「하천법」 제33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2. 하천의 사용금지‧제한의 공고 및 표지ㆍ같은 법 제47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3.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50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4.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ㆍ같은 법 제67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5.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ㆍ같은 법 제73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6.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음 조치를 하는 권한 ㆍ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ㆍ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ㆍ 공사의 중지명령 ㆍ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 명령 ㆍ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 명령 ㆍ 효력이 상실된 허가의 원상회복ㆍ같은 법 제48조, 제69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7. 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권한 ㆍ 신축, 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ㆍ 하천 점용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 ㆍ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ㆍ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ㆍ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ㆍ같은 법 제30조, 제33조제6항, 제37조, 제90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8. 지방하천 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ㆍ같은 법 제70조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9.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경미한 보수ㆍ같은 법 제30조제1항 ㆍ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10.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ㆍ같은 법 제67조
4.. 도유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유재산(폐천부지)의 관리 및 대부ㆍ같은 법 제85조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8조 ㆍ「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ㆍ「자동차관리법」 제14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도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1. 도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1. 경기도형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경기도형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접수․「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5.23., 2025.12.30.>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차량등록과〕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징수과〕

〔복지정책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과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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