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1.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2. 정리보류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3. 교부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4.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5. 체납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6. 도세의 소멸시효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7.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8.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9.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 도세 체납징수 사무 중 매 회계 연도 초일 기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한 지방세 중 지난 연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구를 달리한 경우 모든 관할 구의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인 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다만, 독촉절차가 완료된 체납액을 말하며, 체납된 도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를 제외한 사무와 구청장이 정리보류 등을 한 도세체납자 중 결손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에 체납된 도세 징수사무를 제외한 사무(지난 연도분에 한정한다) | 10. 교부금전의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1.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2.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13.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
| 14. 도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
|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등록 및 해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3조 |